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위원회의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2020년 8월 27일 부터 아래와 같이 시행되었습니다.
※ 총 투자 금액 일부 상환시, 상환금액 만큼 재 투자 가능.
고객 투자) A상품(대출기간 1개월 ) 에 500만원 투자.
대출 상환) 1개월 후 A상품 상환 시 500만원 재 투자 가능.
자세한 사항은 아래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.
※ 금융위 보도자료 링크 :바로 가기
일반 개인투자자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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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한도 | - 동일차입자에 대해 500만원 - 연간 누적투자금액 1천만원 |
가입조건 |
소득적격 개인투자자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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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한도 | - 동일차입자에 대해 2천만원 - 연간 누적투자금액 4천만원 |
가입조건 | 이자, 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또는 사업, 근로소득 1억원 초과 |
전문 개인투자자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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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한도 | - 각 펀딩 상품 당 40% 한도 내 투자 가능 |
가입조건 | 금융투자상품 계좌 개설 1년 이상 및 잔고 5천만원 이상 (필수조건) <필수조건 외 다음 항목 중 한가지 충족 시 발급 가능> - 개인 소득 1억 이상 or 부부 합산 소득 1. 5억원 이상 - 총 자산 5억원 이상 - 금융 관련 지식 보유자 해당 조건 충족 시 증권사를 통해 전문투자자 확인증 발급 가능 |
법인 투자자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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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한도 | - 각 펀딩 상품 당 40% 한도 내 투자 가능 |
가입조건 | 회원가입 후 [사업자등록증, 법인명 통장사본, 대표자 신분증]을 코리아펀딩 이메일 admin@koreafunding.co.kr 로 송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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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금감원-1423(P2P연계대부업)
대출금리 : 연 19.9%이내, 연체금리 : 연 22.9%이내 (추가비용 없음, 조기상환조건 없음)
등록기관 : 금융감독원(1332)
TEL.1833-9188 | FAX. 070-4009-55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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